헌재의 전원일치 기각: 박성재 119일 만에 직무 복귀
2025년 4월 9일,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8대 0)로 기각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2025년 4월 4일)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일련의 탄핵소추 중 또 하나가 기각된 사례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지 119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일부 법 위반이 인정되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장관 탄핵은 비상계엄(2024년 12월 3일)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과 삼청동 안가 회동 논의가 주요 사유였다. 그러나 헌재는 “만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내란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가 회동도 내란 관여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2025년 3월 24일)에 이어 민주당의 연속 탄핵 시도가 좌절된 또 하나의 사례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 헌재 판단과 절차 논란
국회는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다”, “안가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며 탄핵을 추진했다. 추가로 “대전지검 특수활동비 내역과 장시호(최순실 조카) 구치소 출입 기록 제출 거부”도 사유로 삼았다. 헌재는 지난 3월 18일 단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며, “탄핵 절차는 적법하나 사유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국회 자료 제출 거부는 일부 위반(국회 정보감정법)”이라 인정했으나, “장시호 출입 기록은 사생활 관련 자료로 보기 어렵다”며 “대전지검 특수활동비는 국회 송달 절차 미준수로 거부가 적합했다”고 봤다. 또 “정치적 목적이 있어도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실질적 위반 중대성을 부정하며 기각했다.
민주당 탄핵 난발 논란: 헌재의 연속 기각
이번 기각으로 헌재에 제기된 탄핵소추는 줄줄이 좌절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8대 0 인용)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기각), 박성재 장관(기각) 등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이 연이어 기각되며, “탄핵을 위한 탄핵”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특히 “쳐다봤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에 넣었다가 철회한” 사례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남발”을 상징한다.
헌재는 “탄핵은 헌법 수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절차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내란 가담 증거 부족”과 “법 위반 경미”를 이유로 실질적 사유를 부정했다. 이는 민주당이 “정권 압박용 탄핵”을 남용했다는 보수 진영 주장을 뒷받침하며, “헌정사상 탄핵이 이렇게 많은 적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선과 검찰 인사: 박성재 복귀의 파장
박성재 장관의 복귀로 검찰 인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민정수석, 박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윤석열 구속 수사 라인(한동훈·박세현 등)”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이 계획이 무산되며, 박 장관은 복귀 후 검찰 내부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여론조사 34~46%)이 출마를 선언하며 “작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보수 진영은 “탄핵 난발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반격한다. 박 장관 복귀는 검찰 수사 방향과 대선 판세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윤석열 탄핵의 부당성” 논란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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