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폭탄 발언: “문형배·이미선 후임, 바로 지명하라”…민주당과 전쟁 돌입
2025년 3월 3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신속히 지명하라”고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면 충돌에 나섰다. 이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헌재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강한 반발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문수의 요구와 민주당의 입법 공세
김문수 장관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권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을 즉시 진행해야 헌정질서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지명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법으로 제한하려 한다”며, “한덕수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와 헌재 기능이 붕괴되고, 의회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등한 인사권이 없으며, 국정 연속성을 위한 임시 지위일 뿐”이라며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개정안은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법원 몫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을 한덕수가 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3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4월 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의 대응과 후임 지명 논의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적극 대응에 나섰다.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면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문제를 정부·여당이 협의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 청문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4월 18일이 2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몫 지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인사청문회 후 즉시 임명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문수 장관과 권성동의 발언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하더라도 보수 성향 후임자를 신속히 지명해 헌재 구성을 역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5대3 또는 4대4)이 유력한 상황을 굳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헌법 위배 논란
민주당은 또 다른 헌재법 개정안을 통해 문형배·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 헌법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지만, 민주당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려 한다. 이는 헌법 위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강제하고, 문형배·이미선 퇴임 시점을 늦춰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면 헌재 내 보수 세력이 강화돼 “5대3”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법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충돌과 전망
김문수 장관은 “민주당이 입법 폭력을 휘두르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문형배·이미선 후임을 지명해 민주당의 포커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민주당과 내각·국민의힘이 한 치 양보 없는 전쟁 상태”라며, “나라를 지키려면 선수를 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강행하며 한덕수 대행 압박과 탄핵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지만, 한덕수가 후임 지명을 강행하거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면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4월 18일 전 헌재 선고와 후임 지명 여부가 정치 지형을 뒤바꿀 결정적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양측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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