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신속한 상고이유서 제출: 법정 기한 10일 앞당겨
2025년 4월 10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 제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4월 21일)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이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의도한 검찰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심리를 개시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3월 31일 대법원에 송부했다. 상고이유서 제출은 통상 1~2개월 걸리던 행정 절차를 압축해, 재판 속도를 대폭 앞당겼다. 이는 이재명 측의 “재판 지연술”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상당히 빨라졌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측의 서류 접수 회피: 재판 지연 의도
이재명은 대법원이 3월 31일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이는 “폐문 부재”(문 닫고 부재중) 등의 이유로 반송된 결과다. 이에 대법원은 서울남부지법(국회 관할)과 인천지법(이재명 자택 관할)에 집행관을 통한 직접 송달을 요청했다. 국회 의원회관과 인천 계양구 자택으로 송달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재명 측의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이재명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2심 무죄로 상고 불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통지서 수령 후 10일)이 보장되며, 이는 실무상 재판 일정을 늦출 수 있다. 이재명 측은 이를 활용해 지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 경과와 쟁점: 6월 3일 대선 전 판결 가능성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후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2024년 11월 15일)이 선고됐으나, 2심(2025년 3월 26일)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재명 발언이 허위라며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 기한은 6월 26일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심(증인·증거 없이 서류만 심리)이므로, 소송기록과 상고이유서만 확보되면 1~2회 회의로 신속히 판결할 수 있다. 현재 속도로 보면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가 가능하며, 이는 이재명 대선 출마(당선무효형 여부)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한다.
대선과 재판의 갈림길: 이재명 전략과 법적 대응
6월 3일 대선은 이재명에게 결정적 시험대다. 만약 대선 전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하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대선 후 판결이 나면 당선 시 대통령 면책특권으로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이재명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며 시간을 끌 전략을 구사 중이다.
검찰과 대법원의 신속한 대응은 5월 중 판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한덕수 대행의 헌재 지명(4월 8일)과 맞물려 국민의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며, 이재명 측의 “재판 지연술”을 무력화할 전망이다. 대선 전 판결 여부는 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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