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지명 '보수 재판관' 임명 제동… 충격의 효력정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 법제처장, 함상욱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을 본안 판단 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시킨 조치로, 향후 헌재 구성과 정치 지형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조기 대선 결과와 맞물려 그 정치적 함의가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권한대행 임명권 논란… 헌재의 '모호한' 결정 이유는?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만약 권한 없는 자가 임명한 재판관에 의해 재판받을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헌재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되어 궐위된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이 완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헌재의 논리는 지나치게 가정에 가정을 더한 모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법무부 등에서도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긍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헌재가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은혁은 되고 이완규는 안돼?'… 헌재의 모순된 이중잣대 논란
이번 헌재 결정이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명백한 '이중잣대' 논란 때문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욱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중단시켰지만,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 자신이 임명했던 마은혁 재판관이나, 그 이전에 최상목 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선별적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헌재 스스로 정치적 상황과 특정 인물(마은혁 재판관 등)의 영향력에 따라 판결의 일관성을 저버린 것이며,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꽃길' 깔아주나? 사법부 정치화 논란과 '헌재 폐지론'
결국 이번 헌재의 결정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자신의 재판 등에 대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주장할 경우, 헌재의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 임명을 막아둠으로써 향후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구도를 만들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화 움직임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헌법재판소 폐지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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