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탄핵,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앙일보 충격 보도 분석
2025년 3월 31일, 중앙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와 헌법재판소(헌재)의 내부 갈등을 조명한 기사를 보도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지지해왔던 중앙일보가 입장을 선회하며 “탄핵 기각이 불가피하다”는 논조를 펼친 이번 보도는, 헌재가 4월 4일 4대4 또는 5대3으로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4월 18일 퇴임과 맞물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 아래에서 중앙일보 보도를 바탕으로 기각 이유를 심층 분석하고, 전후 사정과 배경을 보충해 약 1500~2000자 분량의 기사로 정리한다.
중앙일보의 입장 변화: 탄핵 기각의 신호탄
중앙일보는 “마은혁 카드가 자충수가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의 헌재 재판관 임명 강행과 지연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탄핵을 기정사실로 다루며 민주당과 헌재를 옹호했던 기존 논조에서 180도 전환한 것이다. 기사는 민주당이 진보 성향 마은혁 후보를 국회 단독으로 밀어붙인 선택이 오히려 여권에 반격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헌재가 4월 4일 결정을 발표하고, 4월 10일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이임식이 예정된 상황을 언급하며,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즉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러한 태세 전환은 정치적 계산과 법적 현실이 충돌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거쳐 2월 25일 심리를 종결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선고가 지연되며 문형배·이미선 퇴임 시점(4월 18일)이 임박했다. 헌법상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현재 8인 체제에서 마은혁 임명 실패로 5대3 구도가 유지되면 기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자충수: 마은혁 강행과 법적 논란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헌재법 개정안을 통한 임기 연장 시도 등 초강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헌재 내부의 보수적 반발을 키웠다. 기사는 마은혁 선출이 여야 합의 관행을 깨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점을 문제의 시작으로 꼽았다. 과거 국회 몫 3명 중 여야가 각각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로 선출됐던 전례와 달리, 민주당은 마은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마은혁은 인천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 출신으로, 진보를 넘어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간주되는 강한 이념 성향을 띠고 있다. 이는 중도 성향의 조한창·정계선과 달리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한덕수 대행이 그의 임명을 보류한 배경이 됐다. 중앙일보는 “중도 진보 인사를 선택했다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코드 맞추기가 오히려 헌재 균형을 깨뜨렸다고 분석했다. 또한, 마은혁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지방법원장 출신이 아닌 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에 그친 점도 헌재 재판관 자격 논란을 키웠다.
증거 채택과 형사재판 충돌: 헌재의 딜레마
기사는 헌재가 검찰 수사 기록 등 증거 채택에서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한다. 2020년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검찰·경찰 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 증거가 검찰 조서에 의존했으나,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헌재 결정이 뒤집힐 위험이 크다. 이는 헌재가 “사법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내부 우려로 기각 쪽으로 기운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점도 문제다.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모호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나, 헌재 재판관들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 율사 출신 전직 의원은 “형사재판과 헌재 결정의 사실관계 불일치가 발생하면 헌재가 망신당할 수 있다”며, 증거 부족으로 기각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는 헌재가 법적 엄정함을 우선시하며 탄핵 인용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헌재 내부 갈등과 문형배의 리더십 논란
중앙일보는 헌재 내부의 이념적·경력적 갈등도 기각 분위기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헌재 재판관은 대법원 행정처 파견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흑판’과, 지방법원 중심의 ‘백판’으로 나뉜다. 문형배는 백판 출신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편파 진행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초시계로 윤 대통령 측 신문 시간을 제한하거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며 보수 성향 흑판 재판관들과 충돌했다.
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문형배의 강경한 태도가 흑판 재판관들의 불만을 키웠다”며, “절차적 하자를 꼼꼼히 살피다 보니 기각으로 기울었다”고 전했다. 문형배의 리더십 실종은 헌재가 결정을 늦춘 이유로도 꼽히며, 결국 그의 퇴임 전 기각 선고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였다.
정치적 후폭풍과 윤 대통령 복귀 전망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과도한 강공이 헌재를 압박했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으로 이끌었다고 결론지었다. 만약 4월 4일 5대3 또는 4대4로 기각되면, 헌법상 찬성 6인 미달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 기각(3월 24일) 이후 국민의힘이 “10대0 콜드게임”을 예고한 상황과 맞물려, 여권에 유리한 국면 전환을 예고한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법 개정과 한덕수 재탄핵으로 맞섰으나, 법적 한계와 여론 분열로 동력을 잃었다. 문형배·이미선 퇴임 후 헌재가 6인 체제로 축소되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4월 18일 전 선고는 필연적이다. 중앙일보의 보도는 윤 대통령 복귀가 시간문제라는 낙관론을 뒷받침하며,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한다.
결론: 기각 불가피성과 헌정질서의 갈림길
중앙일보의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법적·정치적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민주당의 마은혁 강행, 증거 채택의 한계, 헌재 내부 갈등, 그리고 퇴임 시한은 모두 기각을 가리키는 신호다. 4월 4일 선고가 현실화되면, 윤 대통령은 복귀와 함께 국정 주도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심화시키며 헌정질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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