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문형배와 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두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입법 쿠데타”이자 “국가 권력 찬탈”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내란 행위”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 행보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법안 추진 배경: 윤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구하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성공시키기 위해 헌재의 9인 체제 구성을 필수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 찬성을 확보하려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문형배와 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해 찬성파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이는 문형배(헌재소장)와 이미선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법안은 지난 2월 14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며 공개되었고,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활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지만, 이는 헌법 제111조에 명시된 재판관 임기 6년 규정을 법률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파이낸셜뉴스는 “문형배가 민주당에 ‘마은혁을 보내달라’며 SOS를 치고, 자신의 임기 연장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며 내부 공조 의혹을 제기했다.
여권의 강력 반발: “내란 업무 착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헌정 질서 전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을 틈타 이재명 세력이 국정 물란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헌법기관 임의 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업무가 구체적으로 실행에 착수된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 회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눈이 뒤집힌 행태”라고 질타했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바꾸려는 발상은 나라를 절단 내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입법 쿠데타의 핵심 작업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을 법률로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국정 테러”라며,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는 강경 이미지를 내세우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적·정치적 문제점: 헌법 위반 논란
헌법 제111조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며, 연임 가능성을 제외한 임기 연장은 규정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임기를 연장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헌법 우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시된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자 헌정 파괴”라며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한덕수 대행과 국무위원들을 추가 탄핵하겠다는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법을 만드는 자들이 탈법을 자행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 여론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문형배·이미선의 역할과 민주당의 계산
문형배 헌재소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현재 헌재 내부 구도가 5대 3(찬성 5, 반대 3) 또는 4대 4로 기각에 유리하게 굳어지자 선고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은 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임 전까지 재판관으로 남아 찬성표를 유지하도록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마은혁 임명 실패 시에도 탄핵 찬성 세력을 보존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략은 역설적으로 문형배의 리더십 부재를 드러낸다. 그는 초기 심리에서 민주당의 기대를 충족했으나, 현재 상황이 불리해지자 결정을 유보하며 좌우 양측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여권은 “문형배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민주당과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반격: 내란죄 고발과 총사퇴 카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내란 업무 착수”로 규정하며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특정 결론을 강압하는 시도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행위로 나타났다”며 “사법 당국이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 전원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을 예고하며, 단순 선동을 넘어 실질적 행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들도 “국회의원 총사퇴”와 “국회 해산” 카드를 꺼내 들며 맞불을 놓았다. 이는 국회법상 의원 200인 미만 시 자동 해산 규정을 활용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헌법상 국회 해산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치적 파장과 역풍 가능성
민주당의 법안 추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계된 절박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이후 대법원 상고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윤 대통령 탄핵을 통해 시간을 벌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은 이미 양극화된 상태다.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파면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지지하지만, 중도·보수층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내란”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나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은 정치적 동력을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
결론: 헌정 위기의 정점
민주당의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법안은 윤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구하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는 헌법을 법률로 뒤바꾸는 “입법 쿠데타”로 비판받으며, 내란 논란을 넘어 국정 테러라는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과 정치적 투쟁으로 맞서고 있지만, 소극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4월 18일은 헌재 구성과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안이 실패하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더 큰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국민의 판단과 정치권의 대응이 향후 국정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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