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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헌법재판소 결정 강력 반발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 무시… 탄핵 폭주 열차에 편승”

by 크립토스탁 2025. 2. 10.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헌법재판소 결정 강력 반발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 무시… 탄핵 폭주 열차에 편승”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0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에 대해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 법원이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은 밀실에서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보다 공개된 법정에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과거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고 하나,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 조서와 법정 증언을 신빙성을 따져 판단하겠다고 한다. 이는 법체계를 뛰어넘는 초법적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헌법재판관들의 신빙성 판단이 엇갈릴 경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과연 신빙성을 다수결로 결정할 것인가? 기존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기준을 내세우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역시 논란이 많다”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적 쟁점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민 여론의 변화도 언급했다. “계엄선포 초기 압도적이었던 탄핵 찬성 여론이 최근 찬반 대립 구도로 변하고 있다”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모순된 증언을 보며, 검찰 조서와 왜곡된 언론 보도에 의한 선동이었음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 열차에 편승한다면, 국민적 분노가 야당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https://kukmin.libertysocial.co.kr/board/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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