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강력 비판
“조작과 왜곡을 깨뜨리는 것이 재판관의 진실발견 의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0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 제한, 반대신문 사항의 사전 제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 완화 등을 고수하는 것이 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양측에 동일한 증인신문 시간을 부여했다"며 공정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원칙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왜곡된 사실관계 바로잡기 위해 충분한 반대신문 보장해야"
탄핵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변화하며 왜곡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변호인단은, "초기 증인들의 언론 인터뷰, 검찰 진술, 국회 상임위 및 내란국조특위에서의 증언이 조금씩 변화하고 구체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사실관계가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되며 내란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대신문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수많은 왜곡과 오염된 정보들을 바로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하루에 한 명을 신문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3명의 증인을 신문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신문 사전 제출 요구, 불공정한 절차"
반대신문 사항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는 이 요구가 사무처의 요청이었으며, 재판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공정한 절차의 책임을 사무처에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국회 측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고, 대통령 측만 반대신문 사항을 사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잘못된 탄핵심판 선례를 답습해서는 안 돼"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확립한 ‘증거법칙 완화’ 선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조차 증거로 채택하며 증거법칙을 완화했다"며 "이러한 선례는 당시에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적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며, "현행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강화된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과거 선례를 답습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은 정치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심리"라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을 여론에 떠밀려 정치재판으로 진행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판관의 진실 발견 의무가 신속성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조작되고 왜곡된 사실관계에 선동되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이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조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재판관의 책무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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