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한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는 누구? - 재판부와 정치적 성향 논란 정리
1. 사건 개요와 재판부 소개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김문기를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진행된 재판이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대등재판부로, 최은정(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세 명의 부장판사가 합의로 결정을 내린다. 대등재판부는 세 판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심리하며, 사건별로 재판장을 맡는 구조다. 이번 이재명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를 비롯한 세 판사의 배경과 과거 판결이 주목받으며, 특히 최은정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추측이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다. 아래에서 이 세 판사의 프로필과 그들을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정리해본다.
2.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 프로필
최은정 부장판사 (53세, 사법연수원 30기)
- 출생: 1972년, 경북 포항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을 거쳤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6-2부에서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한다.
- 주요 판결: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구체적인 과거 판결 사례로는 언급된 바가 적으나, 법조계에서는 “원칙을 중시하는 전통적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이예슬 부장판사 (48세, 사법연수원 31기)
- 출생: 1977년, 전남 순천
- 학력: 학력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1999년 사법시험 합격 후 법조계에 입문.
- 경력: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6-2부 소속.
- 주요 판결: 2023년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에 참여(1심 유지).
정재오 부장판사 (56세, 사법연수원 25기)
- 출생: 1969년, 광주
- 학력: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 1993년 사법시험 합격,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 법무관,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6-2부 소속.
- 주요 판결: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에 참여(당시 재판장).
3. 최은정 판사의 정치적 성향 논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특히 최은정 부장판사를 둘러싼 정치적 성향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와 정치권, 그리고 온라인 여론에서 그녀의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서 이 논란의 주요 쟁점과 근거를 정리한다.
찬성 측 주장: “원칙에 따른 중립적 판단”
- 법조계 일부에서는 최은정 판사를 “튀는 판결보다 기존 법리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전통적 법관”으로 평가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녀와 근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새로운 법리를 창출하기보다는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며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적 원칙에 기반한 판단일 가능성을 강조했다.
- 이재명 사건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을 “주관적 판단”으로, 백현동 발언을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해석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법리 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최 판사의 과거 경력에서도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뚜렷한 사례가 공개되지 않아, 그녀를 진보 성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비판 측 주장: “진보 성향과 정치적 고려 의혹”
- 보수 진영과 일부 네티즌은 최은정 판사가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특히 X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재명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 서정욱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예슬·정재오 판사를 “좌파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최은정 판사 역시 이들과 함께 진보적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재오 판사는 과거 동성 커플의 혼인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어 진보적 인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 재판부의 과거 판결 중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2023년 12월)가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 근거로 언급된다. 반면, 최강욱 유죄(2023년 6월)는 진보 진영에 불리한 판결로, 재판부의 일관된 성향을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정치적 맥락과 여론
- 이재명 무죄 선고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훼손한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가 좌절됐다”고 환영했다.
- X에서 “최은정 판사가 민주당 편을 들었다”, “사법부가 썩었다”는 비판과 “공정한 판단”이라는 지지가 엇갈리며 양극화된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최 판사의 구체적인 정치적 행적이나 발언이 공개된 바 없어, 이러한 추측은 간접적 정황과 재판부 전체의 과거 판결에 의존한 경우가 많다.
4. 결론과 향후 전망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로 구성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켰다. 그러나 이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성향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최은정 판사에 대한 평가는 “법리에 충실한 중립적 법관”과 “진보 성향의 정치적 판단”으로 나뉘며, 이는 그녀의 과거 경력이나 판결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주장에 가깝다.
검찰은 상고 의사를 밝혔고,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3개월 내 선고가 원칙이므로 2025년 6월 26일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2심을 뒤집을지, 유지할지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와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논란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올리며, 법원과 정치권 간 긴장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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