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과 한덕수 임명 차단 논란
2025년 3월 30일, 성창경TV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헌재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추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조회수 41,061회를 기록했다. 방송은 이를 “법치 파괴”와 “이재명 사당화”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요 내용은 민주당의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과거 국회 판단과, 한덕수 대행을 둘러싼 정치적 꼼수 논란이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헌법 위배 논란
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시 심리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방송은 이를 “꼼수 중의 꼼수”로 비판하며, 헌법 제111조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점을 강조했다.
과거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는 2012년 7월, 당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유사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 규정(6년)에 위배되고, 임기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여야 합의 불발로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자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었다. 성창경TV는 현재 이성윤 의원이 1월 발의한 개정안이 이와 동일한 맥락이라며, 3월 31일 법사위 상정을 앞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성윤 의원은 “헌재 공백 방지와 심리 연속성”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국회 및 대법원 몫 재판관을 7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방송은 이를 “법률로 헌법을 초월하려는 시도”로 보며,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차단: 모순된 행태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상황을 활용, 자동 취임 조항으로 이를 강제하려 한다. 동시에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후임 등)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는 한덕수 대행의 권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성창경TV는 민주당이 한편으론 “마은혁을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박탈하려는 모순을 지적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며, 이는 법리적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보라고 비판했다. 방송은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재의 2월 27일 권한쟁의심판(국회 권한 침해 인정)으로 위헌성이 확인됐음에도, 민주당이 추가 입법으로 헌재 구성을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 파괴와 이재명 중심 정치 프레임
성창경TV는 민주당의 행태를 “법치 파괴”와 “대한민국 체제 붕괴”로 연결지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 등 다섯 건의 재판에서 네 차례 소환을 거부하며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방탄을 구축한 점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하면서 이재명은 법원 소환에도 나오지 않는다”며, 사법 절차의 불공정성을 강조했다.
방송은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이 이재명을 위한 “사법 흥신소”로 헌재를 전락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법치 회복을 위한 호소”로 옹호하며, 이를 “내란”으로 몰아 구속한 세력(민주당, 검찰, 경찰, 공수처)을 비난했다. 나아가 이재명의 행보를 히틀러의 나치당에 비유하며, “선전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폭주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반발과 대응 부족
국민의힘 권성동 비대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재판관 임기를 헌재법으로 연장하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헌 문란”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재를 “이재명 당”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성창경TV는 국민의힘이 “말로만 반발할 뿐 실질적 대응이 없다”며, “골키퍼 없는 골대”에 비유했다.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알리고, 민주당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무서운 존재로 보일 것”이라며 적극적 행동을 촉구했다.
결론: 위헌 논란과 정치적 혼란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과 한덕수 대행의 임명권 제한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13년 전 국회 판단과 같이 이는 헌법 위배 가능성이 크다. 성창경TV는 이를 “법치 파괴”와 “이재명 중심 독재”로 몰아세우며, 사법부와 국민의 각성을 촉구했다. 법사위 심사 결과와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 논란은 한국 정치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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