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회 연속 증인 불출석…재판부 “한 번 더 안 나오면” 경고
2025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불출석을 기록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조형우)는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자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했지만, 여전히 출석을 강제할 현실적 방안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의 법적 책임과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네 차례 불출석과 과태료 부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3월 21일, 24일, 28일, 그리고 30일까지 네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첫 번째 불출석에 300만 원, 두 번째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만으로는 소환 효과가 미미하다”며 다음 기일인 4월 7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로 “당 대표 및 의정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해당 사건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조형우 재판장은 “불출석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장동 관련 피고인 재판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증인 출석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고민과 사법적 한계
이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다루며, 대장동 사업 결정 과정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역할 등을 확인하는 데 이 대표의 증언이 필수적이다. 검사 측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법에 따라 7일 이내 감치 등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동규 측 변호인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 해명에 이 대표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점을 고려하며 강제 조치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4월 5일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가 불가능하다. 재판장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절차와 현실적 문제를 고민 중”이라며, “장시간 심리 마지막 단계에서 불확실한 동의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사법부 권위와 이중 잣대 논란
이번 사태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신속히 체포되고 탄핵 절차가 진행된 반면, 이 대표는 네 차례 소환 불응에도 강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법 앞의 평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국회의원 신분을 방패로 활용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검사 측은 “재판 공전을 막기 위해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법조계에서는 “과태료를 넘어 구인 등 강제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소환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결론: 이재명과 사법부의 대립 격화
이재명 대표의 연속된 증인 불출석은 대장동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 절차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4월 7일까지 추가 불출석 시 강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국회 회기와 불체포특권이라는 장벽 앞에서 실효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민적 분노와 사법부의 권위 회복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 대표와 법원 간 대립은 법치와 정치의 경계를 시험하는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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