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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탄핵 반대자 처벌법 발의 논란: 헌법과 표현의 자유 쟁점

by 크립토스탁 2025. 4. 9.

 

민형배의 특별법 발의: 12·3 비상계엄과 처벌 조항

2025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2024년 12월 3일) 주도·가담·방조·선동자를 처벌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비상계엄을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가두연설로 "반헌법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내란을 원천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탄핵 반대자를 처벌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탄핵(2025년 4월 4일, 헌재 8대 0 결정) 후 대선(6월 3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민주당의 "보수 세력 악마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안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헌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법학계 반발: 허영 교수의 비판과 민주당 자격 논란

헌법학계 거두 허영 전 경희대 교수(1대 헌법재판소연구원장)는 윤석열 탄핵 결정에 "헌정 질서를 파괴한 참담한 판단"이라며 헌재를 비판했다. 허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법적 정당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박정희 시대 칼 슈미트 헌법론을 넘어 한국 헌법학 방향을 전환한 그의 학문적 입장을 반영한다. 민주당의 특별법이 허 교수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해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의 과거 행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4년 헌재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11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128조(국민투표)에 명시된 국민 권리를 국회가 방기한 셈이다. 이는 "국회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반헌법 행위를 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며, 민주당이 "반헌법 행위자 처벌"을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을 낳는다. 이는 민주당의 법안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지적을 강화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표현의 자유: 민주당의 모순

1976년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서 좌파 학자 알렉산더 피셔는 "헌법 비판은 처벌 없이 토론할 자유"를 강조했다. 그는 "다른 의견 배제는 나치의 유대인 게토화와 같다"며, 헌법이 고정불변의 절대 토대가 아닌 "개정 가능한 대상"임을 역설했다. 이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의 핵심 가치로 보장하며, 반대 의견을 "내란"으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전체주의로의 회귀라는 경고다.

민주당의 특별법은 이 원칙과 충돌한다. "탄핵 불복이나 헌재 비판을 허위사실로 처벌"한다면, 허영 교수의 발언조차 감옥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원적 토론"을 억압하며, 과거 민주화 운동을 "공산주의 내란"으로 비판한 보수 논리와 유사한 모순을 드러낸다. 민주당이 "글로벌 좌파 기준"에도 미달한다는 비판은, "표현의 자유 봉쇄"가 나치식 억압과 다를 바 없다는 피셔의 경고를 상기시킨다.

자영업자 시사점: 법치와 정치의식의 교훈

자영업자들에게 이 논란은 사기 광고처럼 다가온다. "법 앞에 평등해야 생계도 안정된다"는 기대 속, 민주당의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사법 신뢰를 흔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12개 혐의) 심판"을 외치며 대선 결집을 노리지만, 양측 모두 "글로벌 기준 정치의식 부족"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다원적 토론이 민주주의"라며, 한국 정치·교육의 "초등 수준"을 꼬집는다.

6월 대선 전 헌재 구도 변화(보수 5명 우위)와 이재명 재판(5개 진행 중)은 "법치 회복" 여론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자영업자는 "정치 혼란이 경제를 망친다"는 교훈 속, "헌법 비판 권리"와 "내란 처벌"의 경계를 주시하며 "정의로운 법 집행"을 바란다. 민주당의 법안이 "나치식 억압" 논란으로 번지며, 대선 판세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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