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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3대 쟁점과 그 배경

by 크립토스탁 2025. 4. 2.

내란죄 철회 논란과 헌재의 고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다. 주요 언론 중 조선일보는 이번 선고의 3대 쟁점으로 ‘내란죄 철회’, ‘엇갈린 증언’, ‘증거 효력성’을 꼽았다. 첫 번째 쟁점인 내란죄 철회는 국회가当初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했던 형법상 내란죄를 헌재 심판 과정에서 사실상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입증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심판을 신속히 마무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탄핵 소추의 핵심이었는데, 이를 철회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80%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 각하를 요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고,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엄 선포의 목적과 당시 상황이 폭동에 해당하는지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본다. 일부 헌법학자는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내란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 위반만으로도 파면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서며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엇갈린 증언, 신뢰성 논란으로

두 번째 �쟁점은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증언들의 신뢰성 문제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다. 예를 들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처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나, 이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특정하지 않았고 ‘인원’으로 기억한다”며 말을 바꿨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도 작성 시점과 관련해 진술이 번복되며 신빙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증언의 불일치는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조계에서는 “증언이 오락가락하면 재판관마다 어디까지 믿을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곽종근 등의 초기 증언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현재로서는 증언의 일관성 부족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는 헌재가 증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 조서의 증거 효력성 논쟁

세 번째 쟁점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국회는 검찰 수사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뒷받침하려 했으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이 검찰 조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조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탄핵 증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헌재는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이 아닌 헌법적 판단 절차라는 점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처럼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검찰 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선례가 있다. 그러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은 최근 기고를 통해 “증거 능력 판단은 과거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법리와 증거 능력을 철저히 따지는 재판관이라면 조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검찰 조서가 제외되면 탄핵 사유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결론과 전망: 윤 대통령에 유리한 상황?

조선일보는 이 세 가지 쟁점을 종합하며, 현재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내란죄 철회로 국회의 탄핵 논리가 약화됐고, 증언의 신뢰성 논란으로 핵심 혐의 입증이 흔들리며, 검찰 조서마저 증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사에서는 건국대 황도수 교수의 “내란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터뷰를 인용하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파면을 정당화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헌재가 국회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 위반만으로도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지난 2월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왔으며, 이는 내란죄와 증거 판단을 둘러싼 재판관 간 이견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데, 법조계에서는 “기각 혹은 각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헌재의 최종 판단은 예측을 벗어날 수 있어, 선고 당일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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