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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문형배 사무실에 3사람이 찾아갔다 "데드락이 어디있나" 따져 물었다.이후..

by 크립토스탁 2025. 4. 3.

문형배의 선고 지연과 내부 압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며, 그간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벌어진 치열한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에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일정을 계속 미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문 대행이 탄핵 인용을 위한 6인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시간을 끌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3월 31일 저녁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 3명이 문형배 사무실을 찾아가 “데드락은 없다”며 선고 지정을 강하게 요구한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헌재 내부의 긴장감을 보여준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세 재판관은 “을사오적” 비판을 받으며 헌재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며 문 대행을 압박했다. 문형배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야당은 그의 주도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내부 분열로 인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이 방문 이후 문 대행은 4월 1일 선고 일정을 발표하며 “이제 됐죠?”라는 말로 상황을 정리했다. 이는 헌재가 외부 압력과 내부 갈등 속에서 결론을 서둘렀음을 시사한다.

5대 3 데드락 논란과 마은혁 임명 공방

헌재 내부에서 5대 3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번 선고의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SBS 임찬종 기자는 칼럼에서 “5명은 탄핵 인용, 3명은 기각·각하를 주장하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인용파 5명으로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이 거론되며, 기각·각하파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으로 추정된다. 인용에 필요한 6표를 채우려면 한 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그러나 한덕수가 이를 거부하며 헌재는 8인 체제를 유지했다.

마은혁 임명 공방은 헌재 결정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야당은 “헌재가 임명을 요구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했다”며 비판했지만, 법적으로 임명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국회 선출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하며, 헌재의 요구는 강제력이 없다. 이로 인해 5대 3 구도가 유지되며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보수 진영은 이를 “문형배의 시간 끌기 전략이 실패한 결과”로 해석하며, 세 재판관의 항의가 결정적 반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보수 재판관의 신의 한수와 선고일 확정

3월 31일 세 재판관의 방문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 전략적 승부수로 평가된다. 이들은 문형배에게 선고 지정을 강요하며, 4월 1일 비공식 평결을 통해 결론을 확정지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이후 외부 압력으로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을 차단한 조치로 보인다.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는 “헌재 직원을 불러 4월 4일을 선고일로 정하며 ‘이제 됐죠?’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정치권에 빠르게 퍼졌고, 보수 진영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법리적 판단을 우선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흥미롭게도, 문형배는 원래 4월 10일 경호원들과의 저녁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고가 4월 11일로 예상됐던 시나리오와 맞물리지만, 세 재판관의 압박으로 4일로 앞당겨졌다. 이는 헌재가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4월 18일 임기 만료 전 결정을 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수 재판관들은 “헌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문 대행의 주저를 비판했고, 이는 각하 또는 기각 결론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야당의 반발과 선고 이후 전망

선고일 확정 후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4일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내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인지한 압박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기각·각하를 내리는 재판관은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헌재를 비난했다. 박지원 전 의원도 “역사의 죄인” 발언으로 가세하며, 야당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셈이다.

만약 4일 선고가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개월 만의 정상화로, 정치적 파장은 클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침탈과 케이블타이 포박” 등 새로운 증거를 들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하자와 증거 부족으로 각하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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