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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 '지귀연 판사' 극찬 쏟아져…"법리 충실, 무죄 선고 유력!"

by 크립토스탁 2025. 4. 15.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사저에 도착한 후 첫 주말,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많은 지지자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 중 짧은 시간에 가장 열렬히 사랑받은 대통령", "경호원님들, 대통령님 여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등 애정 어린 댓글들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따뜻한 응원과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시작된 형사 재판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 82분간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선 것입니다.

'정당방위' 외침 속 尹의 항변…검찰 주장에 정면 반박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부모님에게 강도가 위협하는데 아들이 몸으로 밀어붙인 게 어찌 위법인가? 정당방위 아닌가?"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같은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이 '소총과 케이블 타이를 준비 지시했다',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직접 고개를 젓거나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일부 왜곡된 사실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계엄 당시 투입됐던 김연태 특임단장은 "케이블 타이는 정치인 체포용이 아니라 본관 출입문 고정용이었고, 총기에는 실탄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82분간의 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법리와 절차의 수호자' 지귀연 판사에 쏠리는 기대

이런 가운데,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조계와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 판사는 과거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공소사실 소명이 부족하다'고 명시했을 정도로 법리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엄격하게 따지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 봉쇄 의도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국회 봉쇄에 필요한 병력이 최소 2~3천 명인데 실제 투입된 병력은 200명 수준이었다면, 처음부터 봉쇄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검찰의 '국회 기능 마비 의도'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검찰 조서' 무력화…형사재판, 무죄·공소기각 가능성 높다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조서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법정에서의 증언과 명백한 물증만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특임단장의 증언처럼 검찰의 공소사실을 뒤집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누더기 수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리에 충실한 지귀연 판사가 내란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죄 판결이나 공소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뒤집힐까?…'국가긴급권' 정당성 되찾을까

만약 형사 재판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다면, 이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가 앞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여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헌법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지적했듯이, 1945년 이후 현직 국가원수의 국가긴급권 발동이 내란죄나 탄핵 사유로 인정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국가긴급권 행사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재평가하고, 헌재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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