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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93분 발언으로 '내란죄' 재판 주도…검찰 공소장 조목조목 질타

by 크립토스탁 2025. 4. 15.

 

윤석열의 93분 반박: 내란죄 혐의 전면 부인

2025년 4월 14일, 성창경TV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내란죄(형법 제87조) 혐의 첫 공판에서 93분간 발언하며 재판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장을 “26년 검사 생활로도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논리”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비상계엄(2024년 12월 3일)을 “국정을 동원한 평온을 해치는 폭동”으로 규정한 공소장에 대해 “어떤 로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하며,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역이용해 공소 사실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PPT 몇 페이지를 다시 꺼내라”며 특정 페이지를 지정해 반박했고, 검찰의 주장에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방송은 그의 발언이 판사와 방청객을 놀라게 했으며, 재판장이 “효율적 진행”을 요청하자 “검찰 자료라 길어졌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 계엄을 몇 시간 만에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하는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다”며 검찰 공소장의 부실함을 강조했다.

검찰 공소장 비판: “논리 없는 조각 모음”

윤석열은 검찰 공소장을 “조서를 모자이크처럼 붙인 조악한 문서”라며 “12·12나 5·18 공소장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공소장은 도입과 결론이 일관된 논리로 구성되어야 하나, 이는 머리와 꼬리가 맞지 않는다”며 작성 수준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검찰이 주장한 “2023~2024년 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혐의를 “코미디 같은 약”이라 일축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임명 시 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정이나 쿠데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며 “실탄 지급 금지, 민간인 충돌 방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을 “대국민 메시지”로 규정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여론조사 기관 수사” 지시 의혹도 부인하며, “체포 명단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제수석에게 수사 가능성을 문의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발언은 공소장의 구체적 지시·행위 특정 부족을 공격하며 방어권 침해를 지적했다.

윤석열의 재판 전략: 계엄의 정당성 주장

윤석열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를 들며 “검찰·사법 질서에 치명타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이 야당의 불리한 점을 지적한다고 탄핵하는 것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2025년 4월 4일, 8대 0 파면)에서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이라 기각된 주장과 유사하다.

그는 “메시지 계엄”이라며 포고령(야간 통금 포함)이 실제 집행 의도 없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선포문과 담화문을 준비했으나, 합동수사본부조차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군사적 목적” 주장을 반박하며, 계엄이 “자유민주주의 붕괴”를 목표로 한 쿠데타와 다르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정·쿠데타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며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의 공세: 공소장 위법성과 재판 쟁점

윤석열 측 변호인단(위현석 변호사 등)은 공소장의 위법성을 집중 공격했다. 위 변호사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로 구속과 기소가 불법”이라며, 공소장에 “구체적 지시·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무엇을 모의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불명확하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이는 공소장이 “쟁점 정리가 안 된 부실 문서”라는 윤 전 대통령의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변호인단은 재판 절차에서도 “증인 신문 전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PPT 중심 공소 유지 전략을 비판했다. 방송은 검찰이 “대충 정리한 공소장”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윤석열의 논리적 반박이 검찰을 당황하게 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공판(4월 21일)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신문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헌재 판결 논란 재점화: 정치적 재판 의혹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8대 0)을 “정치적 압박”의 결과로 간접 비판하며, 재심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송은 서종욱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협박당했다는 의혹”과 “5대 3 또는 4대 4로 기각될 분위기가 뒤집혔다”는 음모론을 소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공소 기각을 얻어내면 헌재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이라며 국회 봉쇄, 체포조 운용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형사재판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진행되지만, 헌재가 국회 지시(“의원들 끄집어내라”)를 내란죄 요소로 인정한 점은 검찰에 유리하다. 윤석열의 공세적 발언은 보수층(‘윤 Again’ 지지자)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법적 효력은 미지수다.

재판 전망: 윤석열의 정치적 싸움

윤석열의 93분 발언은 재판을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무대로 확장시켰다. 그는 검찰 공소장을 “위법하고 부실하다”며 공격하고, 계엄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정당화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했다. X에서는 “윤석열이 검찰을 압도했다”는 글이 퍼졌지만, “억지 궤변”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체포조 명단, 국회 봉쇄 지시 등 정황 증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공소장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이다. 윤석열이 무죄나 공소 기각을 얻으면 헌재 판결 재심 논의로 이어질 수 있지만,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은 법적 안정성이 높다.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이재명(47.3%)과 보수 후보(한덕수, 김문수)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의 재판은 보수 결집과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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