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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검찰 상고이유서로 “꼼짝마” 압박

by 크립토스탁 2025. 4. 11.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신속 재판 의지

2025년 4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 제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법정 기한인 4월 21일보다 11일 앞선 조치다. 이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도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법원은 이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 측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와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파견, 송달을 완료했다.

검찰은 이재명 측의 “서류 접수 회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과 협력해 절차를 압축하며 재판 속도를 높였다. 이는 이재명(지지율 34~46%)의 대선 출마 여부를 대선 전에 결정짓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상고이유서 내용: 항소심 판단 조목조목 반박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은 이재명의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을 “인식의 문제”로 보고 처벌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는 행위의 문제”라며, “대법원 판례(선거인 전체 인상 기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발언을 기계적으로 쪼개 무죄로 해석한 항소심은 잘못됐다”며, “김문기와의 교류(골프 포함) 부인과 국토부 협박 주장은 허위로,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른다”는 발언을 “인식”으로만 해석하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불합리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항소심 봐주기 논란: 이재명 치명타 예고

검찰은 항소심이 “이재명 입장만 유리하게 해석했다”며 “봐주기 판결”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김문기를 모른다”의 보조적 설명으로 축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은 이재명이 김문기와 국민 세금으로 해외 골프를 즐겼는지에 주목했다”며, “별도 행위로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은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증언으로 명백한 허위”라며, “이재명이 의혹을 부인하려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선거인 전체 인상”을 무시한 항소심 판단이 “법리에 어긋난다”는 검찰의 강한 입장이다.

대선 전 판결 가능성: 이재명 꼼짝마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상고심 결과는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이 법리심(증인·증거 없이 서류 심리) 특성상 1~2회 회의로 판결 가능하며, 현재 속도라면 5월 중 확정판결도 가능하다. 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대선 전 유죄로 뒤집히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뜻한다.

검찰은 “이재명은 재판 지연술로 꼼수를 썼지만, 법치와 국민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상고심에서 뒤집히면 대통령 꿈은 끝”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과 보수층은 이를 “법치 회복의 기회”로 보며, 대선 판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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